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생활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별도 계좌에 두고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좌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누구나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과 1개월 동안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250만원까지입니다.
생계비계좌를 알아보고 있다면 개설 방법만 볼 것이 아니라 신청 조건, 입금 한도, 개설 가능한 은행과 금융기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월 250만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
생계비계좌는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일정 범위의 생계비는 압류금지 대상이었지만, 일반 계좌가 압류되면 실제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생계비계좌가 신설됐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를 통해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신청 조건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1인 1계좌가 원칙
생계비계좌는 특정 복지급여 수급자나 채무자만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법무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은행에 각각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하나의 생계비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조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과 개설 은행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려면 해당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든다고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농협 및 농협은행, 수협 및 수협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지,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신청 방식은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계좌 입금 한도는 얼마일까
잔액과 1개월 누적 입금액 모두 250만원이 기준
생계비계좌의 핵심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는 생계비계좌의 금액 기준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계좌에 들어 있는 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 동안 누적해서 입금된 금액이 각각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입금한 뒤 일부를 출금했다고 해서 같은 달에 출금한 금액만큼 계속 다시 입금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급여나 생활비를 이 계좌로 받을 계획이라면 월 누적 입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전 알아둘 점
일반 통장에 250만원을 넣어두는 것과는 다르다
일반 입출금통장에 250만원 이하를 보관한다고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라 별도로 개설되는 계좌입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생계비계좌에 있는 250만원과 일반 계좌의 250만원을 각각 별도의 보호 한도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할 때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어느 범위까지 보호되는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 핵심 내용 정리
개설 전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법무부 공식 안내 기준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금액 기준은 250만원입니다. 계좌에 예치된 금액뿐 아니라 1개월 동안 누적 입금된 금액 역시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평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실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및 법무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융기관별 세부 개설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생계비계좌는 압류된 사람만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무부는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Q. 생계비계좌에 한 달에 얼마까지 입금할 수 있나요?
A. 1개월 누적 입금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 역시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
질문 3
Q. 생계비계좌는 어느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
A. 국내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법무부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 공식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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