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건 “기준을 조금 넘었는데 국민연금도 많이 깎이는 걸까?”입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을 예전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현재는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 + 2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감액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실제로 넘었을 때 얼마가 줄어드는지 숫자를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기준, 어디부터 감액될까?

2026년에는 A값을 조금 넘었다고 바로 깎이지 않는다

현재 노령연금 감액은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 기준으로는 5,193,511원 이상이 감액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해당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월급에서 A값을 바로 빼서 감액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조금 넘으면 실제 얼마가 깎일까?

초과소득월액 210만원이라면 월 16만5천원 감액

A값 초과소득월액이 210만원이라면 계산상 월 감액액은 16만5천원입니다.

현재 첫 감액구간인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금액 × 15%)

초과소득월액이 2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만원을 10만원 초과한 것입니다.

15만원 + 10만원 × 15% = 16만5천원

따라서 월 감액액은 16만5천원이 됩니다.

초과소득월액 250만원이면 월 22만5천원 감액

이번에는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50만원이라면 200만원을 50만원 초과합니다.

15만원 + 50만원 × 15% = 22만5천원

따라서 계산상 월 22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해보면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초과한 소득 전체만큼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높아지면 계산법도 달라질까?

300만원부터 감액 계산 구간이 바뀐다

A값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되는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의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35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 + 50만원 × 20% = 40만원

따라서 계산상 월 40만원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첫 구간의 월 감액액을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두 번째 구간을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이면 국민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까?

감액액의 최대 한도가 노령연금의 50%다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노령연금의 절반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먼저 감액액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된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50%는 기본 감액률이 아니라 최대 감액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식상 감액액이 크게 나오더라도 실제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보면 얼마부터 감액될까?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급 약 632만원이 참고 기준이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다면 첫 감액구간의 세전 월급 참고금액은 약 632만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은 연간 총급여 75,865,403원 이상, 월급여 6,322,117원 이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종사한 경우의 참고 기준입니다.

월급 외 사업소득이 있거나 실제 근무한 개월 수가 다르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감액을 확인할 때는 “내 월급이 얼마인가?”보다 “내 A값 초과소득월액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 계산이 시작됩니다.

기준에 가까운 경우라면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계산을 숫자로 다시 확인해보면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액이 달라진다

소득 기준을 넘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 초과소득월액 210만원: 월 16만5천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250만원: 월 22만5천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300만원: 월 30만원 감액
  • 초과소득월액 350만원: 월 40만원 감액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10만원 넘었는데 연금도 10만원 줄어드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감액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초과소득월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준에 따라 계산된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감액액을 계산할 때는 월급 외 사업소득 여부와 종사기간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국민연금 소득 기준을 조금만 넘겨도 바로 감액되나요?

A. 2026년 현재는 A값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2

Q. 국민연금 감액액은 세전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A. 세전 월급을 A값과 직접 비교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종사 개월 수 등을 반영한 월평균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3

Q. 국민연금 소득 기준을 넘으면 최대 얼마까지 감액되나요?

A.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